전세자금이 부족하신 청년들이 있나요?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 있습니다.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이며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. 상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신청방법
기금 e든든 사이트 바로가기
1) 신청 절차 :
1. 기금 e든든 사이트(enhuf.molit.go.kr)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
2.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
-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(1599-0800), 국민은행(1599-1771), 기업은행(1566-2566), NH은행(1588-2100), 신한은행(1599-8000)
-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
2. 신청대상
1)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.
2) 거주지 및 소득 : 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)
(1)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
(2)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(예비 세대주 포함)
*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.
(3)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(4)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
(5)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(단, 신혼가구,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 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자)
(6)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
3) 참여 제한 대상
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
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.
3. 신청시기, 이용기간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세정보 바로가기
1) 신청시기
(1)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.
(2)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2) 이용기간(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(1)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(2)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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